제목 | 201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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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3-06 | 조회 | 5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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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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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안내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5조(수업년한)
나. 학칙시행세칙 제52조(학점인정) 제1항, 제74조(졸업기준) 제2항
다. 조기졸업 시행에 관한 규정
2. 신청자격
-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 직전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
(04학년도 입학자까지는 4.0 이상)
※ 단,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자, 재입학 및 편입학자, 교환학생, 현장학기(해외취업 포함) 참여자는 제외
※ 계절학기는 조기졸업 요건에 적용하지 않음
3. 신청기간 : 2013. 3. 6(수) ~ 3. 22(금)
4. 신청방법
- 해당기간에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
※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조기졸업신청서` 참조
5. 자격상실
- 신청 후 휴학한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마지막 학기를 마친 후 총 평점평균이 4.25 미만일 경우
-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 졸업 논문 및 시험에 탈락한 경우
★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점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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