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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양대학교 CK-I 인력채용 공고 글의 상세내용

『 2015년도 건양대학교 CK-I 인력채용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5년도 건양대학교 CK-I 인력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7-16 조회 6242
첨부 hwp [2015]건양대학교 임용지원서_1.hwp
2015년도 건양대학교 CK-I 인력채용 공고
1. 모집분야 가. 연구원 : 3명
부서 근무형태 모집 근무내용 우대사항
근무내용 지원자격
합 계 3명 ∙ 연봉 : 본교 연구원 연봉기준에 따름
∙ 신분 : 계약직(1년 경과 후 제한경쟁 시험 함격시 정규직 전환 가능)
∙ 계약기간 : 1년 단위로 계약 함(사업 종료시까지 근무가능)
∙ 근무지 :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 창의융합캠퍼스
※ 보훈대상자, 장애인 가산점 부여
창의융합대학
사업단
(융합디자인)
연구원
(계약직)
1명 ∙ 산업디자인관련
  전공 관련 수업지원
∙ 학생지도 및 교육지원
∙ 디자인기획, 산업디자인, 융합디자인
  기타 이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 그래픽 S/W활용 능력 보유자
  (Illustrator, Photoshop,
  Premiere, After Effect,
  Auto CAD 등)
해당분야
실무경험
(2년이상)
창의융합대학
사업단
(GFS)
1명 ∙ 마케팅전공관련
  수업지원
∙ 학생지도 및 교육지원
∙ 무역, 마케팅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교육경험
창의융합대학
사업단
(융합IT)
1명 ∙ 전산,IT, 컴퓨터전공
  관련 수업지원
∙ 학생지도 및 교육지원
∙ 컴퓨터, 전자공학 관련분야(IT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실무경험
나. 계약직원 : 3명
부서 근무형태 모집 근무내용 우대사항
근무내용 지원자격
합 계 3명 ∙ 연봉 : 본교 계약직원 연봉기준에 따름
∙ 신분 : 계약직(1년 경과 후 제한경쟁 시험 함격시 정규직 전환 가능)
∙ 계약기간 : 1년 단위로 계약 함(사업 종료시까지 근무가능)
∙ 근무지 :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 창의융합캠퍼스
※ 보훈대상자, 장애인 가산점 부여
창의융합대학
사업단
(CLD연구소)
1명 ∙ 행정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구소/브리꼴레르
  커뮤니티스쿨 운영지원
∙ 학사이상, 행정업무처리
  능력보유
∙ OA자격증소지, 국책사업 경험
국책사업 경험
의료공대
사업단
1명 ∙ 행정지원, 프로그램운영
제약생명
사업단
1명 ∙ 행정지원, 프로그램운영
2.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1) 제출서류 가)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다운로드) 1부 나) 지도교수추천서(서식다운로드) 1부 다)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 1부 라)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지원서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원본, 자격증 사본 1부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에 한함) 1부 사) 건양대학교 임용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1부 2) 심사절차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나) 2차 전형(8월 초 ~ 8월 말)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상황에 따라 면접심사를 추가할 수 있음 ※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파기합니다. 3. 접수방법 1)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접수 : 이메일(insa@konyang.ac.kr), 우편, 현장 접수 ※ 문의 전화 : 041-730-5186 (직원 인사담당) 2) 접수는 제출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3) 접수기한 : 2015. 7. 31(금)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기타사항 1) 서류접수 인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 (결격사유 및 증빙자료 미흡자 : 제외) 2) 최종 합격되었더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3)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하며, 최종합격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함 5) 아래 사항의 경우 본인 책임사항으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가) 서류미비 또는 운송 중 파손되거나 손실된 경우 나) 일반 우편접수로 인한 지원서류 분실 또는 기한을 초과하여 지연 도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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