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칙」개정(안)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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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학팀 | 등록일 | 2020-06-02 | 조회 | 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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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학칙 개정(안)공고(20200602)_입학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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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학칙」개정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7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제11조의 2(부정입학조치) :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 입학 무효처리에 대한 규정 신설 - 제13조의 3(입학전형관리위원회)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6. 12.(금) 09:00까지 입학처로 의견을 제출(자유양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입학처 입학팀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ipsi@konyang.ac.kr) ◦ 문의 : 042-600-1658(담당자 : 김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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