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1-30 | 조회 | 6455 |
첨부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hwp
|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 학칙 개정
[관련근거] 학칙 제7조(학년, 학기)
1. 개정사유
- 동기유발학기 도입 및 운영 등에 따라 학기 개시 이전 수업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추진경과
- 학칙 개정안 작성 : 2011. 10. 24
-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실시 : 10.25(화) ~ 11.04(금)
- 교무위원회 심의 : 11.10(목)
- 대학평의원회 심의 : 12.15(목)
3. 개정내용
- 제1항에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 제1항 제2조의 2학기 개시일을 8월에서 9월로 변경함
□ 학칙시행세칙 개정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3조(등록), 제69조(일반휴학), 제59조(공결 및 병결)
1. 개정사유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및 교육과학기술부「질의·회신 사례집(2010.12)」에
의거 휴학기준 및 휴학 중 등록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정규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교육실습 등 공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추진경과
- 학칙 개정안 작성 : 2011. 10. 24
-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실시 : 10.25(화) ~ 11.04(금)
- 교무위원회 심의 : 11.10(목)
- 대학평의원회 심의 : 12.15(목)
3. 개정내용
- 학칙시행세칙 제3조(등록), 제69조(일반휴학) 학기 수업일수 5분의 1 이후(개강 3주후)에 질병 및
군 휴학 외에 일반휴학을 금지한 조항을 개정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수업일수 5분의 1 이상)”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휴학기준 명확화
- 학칙시행세칙 제59조(공결 및 병결) 공결 범위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교육실습
등을 추가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74조의 4(재학기간 연장)<신설>
1. 개정사유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연계전공, 교직 등 추가적인 학점취득 기회 제공
-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성적 재이수 기회 제공
- 2011학번부터 적용하는 총 평점평균 2.0미만자 졸업불가에 따른 졸업 기회 제공
2. 추진경과
- 졸업유보제 시행계획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마련(2011.11.14)
- 졸업유보제 시행계획 안내 및 의견수렴 : 2011학년도 제5차 학과장 회의(11.16)
- 학칙개정을 위한 구성원 의견수렴 실시 : 11. 23 ~ 12. 2(10일간)
- 교무위원회 심의 : 12.7(수)
- 대학평의원회 심의 : 12.15(목)
3. 개정내용
- 학칙시행세칙 제74조의 4(재학기간 연장) 제1항~제4항 신설
붙임 :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대조표
2011. 12. 15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