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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기준요건

졸업 안내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요건 및 이수학점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규정
    • 학칙 제6장 32조(졸업학점)
    • 학칙시행세칙 제14장

학칙 · 규정 상세보기

졸업기준 요건

  • 학기등록 : 대학에서 정하는 소정의 정규학기(8학기) 등록을 마친 자(조기졸업 예외)
  • 졸업학점 및 성적 : 학과별로 지정된 이수구분별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한 자(공통)로 졸업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2011학번부터 적용)
  • 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 :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 학과졸업내규 : 학과별 내규에 의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 졸업인증 : 독서, 외국어, 정보소양인증 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인증을 받은 자
    ※ 졸업인증은 10학번부터 적용됨(~09학번까지는 졸업인증 미충족시에도 졸업이 가능하지만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졸업인증을 권유함)
    ※ 20학번 부터는 졸업인증 최소기준이 없으며, 학과내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졸업논문과 졸업시험 정보

일정과, 내용이 설명되어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정 비고
졸업논문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매년 4월말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며 최종 미통과시 수료판정
졸업논문 제출 매년 10월 말
졸업시험 졸업시험 공고 매년 10월 말
졸업시험 시행 매년 11월 중

졸업판정 및 사후조치

졸업

학기등록, 졸업학점 및 성적, 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 학과졸업내규, 졸업인증을 모두 통과한 자로 학위증 수여

수료

학기등록, 졸업학점 및 성적을 통과하고 졸업논문(또는 졸업종합시험), 학과졸업내규, 졸업인증 요건 중 1개 이상 통과하지 못한 자로 수료사유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제출 시 다음학기 졸업 가능(등록 및 수강신청 불필요)

졸업(수료) 불가

학기등록 또는 졸업학점 중 1개 이상 통과하지 못한 자
※ 사후조치 : 정규학기 등록(학점당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1과목 이상) 필수

학점등록

  • 대상 : 8개 학기 등록을 마치고도 졸업소요 기준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방법 : 9학기 이후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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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등록안내

수강학점에따라 납입금의 일정금액을 부과합니다.

수강학점 1~3학점 이하 4~6학점 7~9학점 10학점 이상
납부액 납입금의 1/6 납입금의 1/3 납입금의 1/2 납입금 전액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보)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졸업을 유보 할 수 있음.(총 2회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로 시행되며, 희망하는 자는 졸업사정 이전 소정의 신청기간에 유예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졸업사정 이후에는 유예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휴학도 불가능함.
  • 유예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수강신청 미시행 가능),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등록기간 내 납부하여야 함.
  • 담당부서 : 교무팀
  • 담당자 : 교무팀
  • 연락처 : 041-730-5124~5/5122/5130
  • 최종수정일 : 2023-10-1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