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배포 및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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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장학팀 | 등록일 | 2022-10-05 | 조회 | 5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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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6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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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5629호(2022.4.29.) 다. 중앙방역대책본부-27907호,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2022.9.2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단,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바람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3. 아울러, 위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변경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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