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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등록일 2021-09-16 조회 2453
첨부 hwp (붙임 1)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지원접수일정안내(요약).hwp
hwp (붙임 1-2)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hwp
hwp (붙임 3)_의무장교 지원서(별지제94호서식).hwp
hwp (붙임 4)_신원진술서(A).hwp
hwp (붙임 4-2)_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A).hwp

아래와 같이 2022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 필독 바랍니다.

 

의무장교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지원서류(의무장교 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redfish@konyang.ac.kr 로 접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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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로서
  가. 의과·치과·한의과대학(원)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나.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은 지원 비대상
 
2. 접수기간 : ’21. 10. 7.(목) ~ 11. 1.(월)
 
3. 지원방법
  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재학생 : 지원자 → 학교(대학) → 병무청
      - 학교(대학) : 지원자 전산 접수(병무청홈페이지)
                           공문서 및 지원자 명단 제출(온-나라 전자문서)
        ※ 재학생은 반드시 학교에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함(병무청 직접 제출 불가)

  나.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
      ○ 인터넷 지원(공동인증(구.공인인증) 로그인)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탈 →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 우편·방문 지원 : ’21. 11. 1.(월)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접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세부 주소는 붙임 참조)
 
4. 제출서류
  가. 의무장교 지원서   *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
  나. 신원진술서(A)      * 사진은 붙이지 않아도 됨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라. 기본증명서(상세)
      *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마.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근거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5. 지원취소 : ’22. 2. 10.(목)까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후보생·공보의 등 →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취소
     *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22년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6. 입영대상 확정 : ’22. 2. 10.(목)까지 확정, 국방부 명단 통보
 
7. 국방부 역종분류(예정) : ’22. 2. 25.(금)
 
8. 의무장교 입영(예정) : ’22. 3. 7.(월) /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군 소재)
 
< 참고사항 >
   ○ 붙임 1-2의 별지 ‘의무장교 지원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은 매년 3월중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중보건의사 담당(☎ 042-481-28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사관후보생이란 의무장교(군의관) 획득을 위해 수련병원에서 수련(전공의:인턴,레지던트)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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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문 >


1. 질문 : 의사시험 결과 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국가시험 결과 등 면허증을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병무청에서 의·치·한의사 국가시험 결과를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직접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2. 질문 : 국방부 역종분류 과정에서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의무장교 선발은 국방부에서 공개전산추첨방식으로 결정되며,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자로 분류됩니다. 공보의 지원자로 분류된 사람이 의과·치과·한의과 구분 보건복지부 공보의 필요(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편입순위에 따라 공보의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중보건의사 담당(☎ 042-481-28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 :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 의무장교 지원서를 접수하신 후 통지서에 기재된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전화하셔서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예정자라고 하시면, 현역병 입영일자를 ’22. 3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에 선발(’22년 2월중) 되면 현역병 입영통지는 취소됩니다.
 
4. 질문 : ’22년 입영대상 카투사 및 의무장교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카투사에 선발(’21. 11. 4.) 되어 ’22년 카투사로 입영하려면 의무장교 지원서를 반드시 접수 취소(’22. 2. 10.까지) 하셔야 합니다.
 
5. 질문 : ’22년에 전공의(인턴) 채용되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을 희망하나, 인턴 채용이 안될 경우 바로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10월에 의무장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22. 2월에 인턴 채용이 안될 경우 의무장교 지원에 따라 국방부 역종분류 절차를 거쳐 병역이행(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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