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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2018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 공고(~12/7) 글의 상세내용

『 [정보공유]2018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 공고(~12/7)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이메일주소, 첨부, 담당자 지정,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정보공유]2018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 공고(~12/7)
작성자 씽굿 등록일 2018-11-09 조회 7685
첨부  
2018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 공고

★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내
‘교직원 안전역량 지원’ 배너를 통해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대상기관) 학교 안전교육 분야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 (신청제한) 단,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일부 권리 제한이 있는 기관 또는
임원이 소속된 기관은 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중앙행정기관, 지방단치단체, 출연연구기관•연구회,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대학 등), 교원연수 공공기관 및 나열된 기관의 소속기관,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
- (신청조건) 학교 안전교육 운영 실적이 있거나 운영 가능한 기관


● 지정신청
- 신청기간 : 2018. 11. 19(월) 09:00 ~ 12. 7(금) 18:00
- 신청방법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내 배너
‘교직원 안전역량 지원’ → ‘지정 신청’ 에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정 신청서, 안전교육 운영실적(신규기관 제외),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온라인작성, 자체 심사 보고서* 별도 업로드
* 서약서, 자체심사평가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시설지정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 결과발표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상에 최종 지정기관 안내


● 심사 방법
- 서류심사(1차)
: 지정신청기관이 제출한 자체 심사 보고서 및 각종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이 서면 평가 실시
- 현장심사(2차)
: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심사위원(5명 내외)들이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및 교육 운영 관련 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장 및 전문 강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자체심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및 교육 역량 평가
- 지정위원회 심사(3차)
: 서류심사,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한 결과와 지정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승인


● 사업설명회
[개요]
- 일시 : 2018. 11. 16.(금) 14: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 대상 : 신청 대상기관 담당자 및 학교안전교육에 관심 있는 자
※ 신청 대상기관 당 3인 이내로 제한
- 주요내용 : 제도 및 지정절차,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 상담 등

[사전신청]
- 신청기간 : 2018. 11. 14.(수) 18:00 까지 사전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관정보, 참석자명, 연락처를 이메일로 제출
※ 담당자 : 예방사업부 연수운영팀 김수희 대리
070-7996-0322 / support@ssif.or.kr


● 문의 사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 연수운영팀
(이 메 일) support@ssif.or.kr
(직통전화) 070-7996-0322, 070-7996-0145
(대표전화) 1688-4900(학교안전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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