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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행정조치(집합제한, 금지) 알림 글의 상세내용

『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행정조치(집합제한, 금지)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행정조치(집합제한, 금지) 알림
작성자 학생지원팀 등록일 2020-06-23 조회 2971
첨부  

수도권 소재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증가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6.18(목) 12:00~7.1(수) 24:00(2주간) 다단계,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체 전수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간 동안 관래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업체에서의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은 금지되며, 사업주, 판매자, 이용자 모두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충청남도 방문판매업 등 행정조치]

                                  □ 조치기간 : 6.18(목) 12:00 ~ 7.1(수) 24:00

                                  □ 조치내용 :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집합 금지 및 방역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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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생팀
  • 담당자 : 학생팀
  • 연락처 : 041-730-5143
  • 최종수정일 : 2020-07-02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