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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소식

2023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학생·장학팀 등록일 2023-03-20 조회 641
첨부 hwp 붙임3-교육지원_보조금_지급신청서.hwp
xlsx 붙임5-교육지원금_작성서식(학점은행제).xlsx
hwp 붙임2-2023년_상반기_북한이탈주민_교육지원_안내(학점은행제).hwp

2023년도 1학기 탈북대학생 재학현황 및 교육지원금 신청을 안내드리니, 사립대학에서는 기한 내 해당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류

    o 교육지원금 신청공문

    o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붙임 3)

    o 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엑셀) ※ 이번학기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자

    o 탈북대학생 학적현황(엑셀) ※ 휴학·제적·졸업자 및 교육지원금 비대상자

    o 2023년 1학기 신입·편입생의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 증명서류 등 추가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대학은 붙임 1,3,4,7 / 학점은행제는 붙임 2,3,5,7)

  나. 신청기간

    o 대학(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기능대학 등) : 2023.2.27.(월) ~ 2023.4.30.(일)

    o 학점은행제(대학부설평생교육원 등) : 2023.4.1.(토) ~ 2023.5.31.(수)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공문) 또는 온라인신청시스템(https://online.nkrf.or.kr)

※ 제출 시 학교명 + 캠퍼스명 또는 학교명 + 지역명 등 소속기관별 구별이 가능하도록 명칭 작성

 

 

나. 성적기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 * (예시) 문구 중 (국가장학금 신청불가) 부분 삭제

 기 존

 수 정

   나. 성적기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

 

   o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22-1학기 69점, ’22-2학기 68점인 경우 ’23-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다만, 지원횟수에는 포함(국가장학금 신청불가).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

  나. 성적기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

 

   o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22-1학기 69점, ’22-2학기 68점인 경우 ’23-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다만, 지원횟수에는 포함(삭제).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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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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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41-730-5143
  • 최종수정일 : 2020-07-02 14:33